서울 강남구는 100%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영개발 방식을 주장해왔던 일부 토지주들이 올 1월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구룡마을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씨외 1인은 지난해 8월 토지 소유주 117명과 함께 구룡마을을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강남구에 제출해 지난 2014년 10월 28일 반려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들은 강남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하며 올 1월 5일 강남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론과정을 거쳐 지난 4일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 남용, 절차적 위법사실의 주장에 대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기각’ 판결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특혜 없는 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도 수용·사용 방식을 전격 수용해 사업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후 올 3월부터 7월까지 수용·사용 방식을 적용해 ‘공공 주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결정 입안 절차를 완료해 올해 말 서울시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