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관광특구가 위치한 서울 올림픽로 일대에 호텔규제과 완화돼 관광호텔뿐만 여러 숙박시설을 모두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0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잠실동, 신천동, 방이동 일대의 올림픽로, 송파대로, 오금로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롯데월드, 석촌호수, 잠실운동장, 올림픽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2009년 수립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이 5년 이상 지났고, 잠실관광특구 지정 등 변화된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공간적으로 분리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와 제2지구로 구분하고, 송파대로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편입해 잠실관광특구의 통합적 관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광특구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에 국한된 숙박시설 허용 범위를 관광숙박시설로 확대했다. 관광숙박시설에는 관광호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도로변 건축물의 사선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게 건축물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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