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1962년 부일장학회 헌납사건은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승인에 따라 강제 헌납된 것이 맞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강요에 의해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부일장학회와 고 김지태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사과하고 재산을 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헌납한 주식도 돌려줘야 하는데 정수장학회가 이 주식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김지태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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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수사권이 없는 중정의 강요에 의해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부일장학회와 고 김지태의 재산권을 침해한 점을 사과하고 재산을 반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헌납한 주식도 돌려줘야 하는데 정수장학회가 이 주식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김지태씨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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