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 대상 회사 기준이 기존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으로 늘어난다. 횡령ㆍ배임 공시 기업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 기업들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자산 규모를 조정함과 동시에 지정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사 중 동종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회사가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단,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또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ㆍ배임 공시 기업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 기업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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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자산 규모를 조정함과 동시에 지정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사 중 동종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인 회사가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단,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또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횡령ㆍ배임 공시 기업과 내부회계 관리제도 미비 기업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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