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중구청이 상호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대전시와 중구청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은 중구청 소유인 중구 안영동 71-2번지의 4,749㎡와 대전시 소유인 중구 목달동 444-1번지 외 1필지 7,076㎡로서 각각의 재산가액은 약 14억 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상호 교환 체결된 재산은 효(孝) 문화진흥원 건립 부지로 앞으로 효(孝)문화진흥원 건립에 따른 업무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구청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재산을 발굴해 국가 또는 자치구와 상호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환된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재산관리관을 지정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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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전시와 중구청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은 중구청 소유인 중구 안영동 71-2번지의 4,749㎡와 대전시 소유인 중구 목달동 444-1번지 외 1필지 7,076㎡로서 각각의 재산가액은 약 14억 원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상호 교환 체결된 재산은 효(孝) 문화진흥원 건립 부지로 앞으로 효(孝)문화진흥원 건립에 따른 업무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중구청은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재산을 발굴해 국가 또는 자치구와 상호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환된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재산관리관을 지정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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