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광주·전남, 전북 혁신도시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로 지정하고 23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구지정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221만평이고 전북 혁신도시는 280만평으로,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에 이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들 지구에서는 앞으로 보상목적의 건축물 건립이나 토지형질변경, 나무 심기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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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구지정되는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221만평이고 전북 혁신도시는 280만평으로, 내년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에 이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들 지구에서는 앞으로 보상목적의 건축물 건립이나 토지형질변경, 나무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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