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이나 국립공원 등 피서지에서 술병과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다 걸리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환경단체인 주부환경지킴이와 지방자치단체,경찰 등과 합동으로 해수욕장과 국립공원 등 전국 피서지 70여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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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환경단체인 주부환경지킴이와 지방자치단체,경찰 등과 합동으로 해수욕장과 국립공원 등 전국 피서지 70여곳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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