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가디언 분석…"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 병사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존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행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가디언은 현지시간 13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병사를 북한으로 돌려보낼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북한군 병사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투항할 경우 가족들이 보복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 병사들이 처한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군에 억류된 자국 군인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북한 병사를 송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 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북한 병사가 본국으로 송환되면 반역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인권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법률 분석관은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싸운다고 주장하면서도, 북한 병사를 송환한다면 이러한 명분에 배치되는 행동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설득해 북한 병사가 송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디언은 북한 병사가 실제로 한국행을 선택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랜 기간 탈북을 준비한 북한 주민과 달리, 북한 병사들에게 한국은 적국으로 간주하는 ‘적의 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병사의 교환을 원한다면, 그 조건에서만 북한 병사를 송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적대국 군인이 포로로 잡힐 경우, 국제법상 이들은 전쟁 포로로 분류되며 포로 교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생포된 북한 병사가 국제법상 전쟁 포로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설령 이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되더라도, 자국으로 복귀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나 처벌 위험이 예상된다면 국제법상 송환 의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이들 병사에게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으로 갈 선택지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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