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봤지만, 송 전 대표 측은 영장 발부 과정에 변호인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항변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며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지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를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보고 송 전 대표에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총 6,650만 원을 돈봉투에 나눠 담아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외곽조직인 먹사연 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유력 정치인이 비영리·공익법인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전 대표측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작년 12월)
- "피의자들을 5, 6번씩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정근 같은 경우는 기소 중인데도 불러다 또 조사해서 추가 진술을 받고 맘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별건수사,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
특히 송 전 대표는 영장 심사 때 변호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형식 심사 라고도 주장했는데, 검찰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조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차례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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