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행위' 형사상 면책"
6대3으로 결정…미 헌법·법률에 규정 없어 대법원이 유권해석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헌법에 범위·예외 명확히 명시
6대3으로 결정…미 헌법·법률에 규정 없어 대법원이 유권해석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헌법에 범위·예외 명확히 명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 탄핵 소추 및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7월 1일 '트럼프 대 미국' 사건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종국적이고 전속적인 권한 행사에 대해 의회뿐만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라고 작성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거론한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이 재임 중에 행한 행위와 관련해 퇴임 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조 바이든 대통령 승리) 뒤집기 시도 혐의로 연방 특검이 2023년 8월 자신을 기소하자 대통령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미 대법원은 작년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 특권이 있다고 '6대3'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전제'는 한국과 달리 미국 헌법과 연방 법률에는 대통령의 민형사상 면책 특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헌법 제2조 4항에서 "대통령, 부통령과 미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경범죄로 탄핵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최상위 법률인 헌법(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며 면책 특권의 범위와 예외(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한국 헌법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위해 형사상 면책 특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란죄와 외환죄는 면책이 불가능한 중대한 죄목으로 적시한 것입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