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환승 경유를 위해 체류할 때 최장 열흘까지 무비자가 적용됩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54개국의 경유 비자 면제 기간을 기존 72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54개국의 경유 비자 면제 기간을 기존 72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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