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수산청이 오늘(24일)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로 한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김 모 씨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포된 한국 어선은 전날 규슈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쪽으로 약 220㎞ 떨어진 곳에서 조업 중이었습니다.
선박은 44톤 규모로, 김 씨가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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