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힌 초등학생 대신 그의 어머니가 기소됐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하워드 그윈 버지니아주(州) 검사는 성명에서 6세 학생의 어머니인 데자 테일러가 아동 방치 혐의, 장전된 총기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6일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의 리치넥 초등학교 1학년 교사였던 애비게일 주워너는 교실에서 손과 가슴에 총을 맞았고 병원에 실려 간 뒤 2주간 입원하며 4차례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아동은 평소에도 폭력적인 행동으로 주어너 등 교사들과 갈등을 겪었고, 주어너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하루 동안 정학 처분을 받고 학교로 돌아온 당일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학생이 사용한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한 어머니의 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해온 하워드 그윈 뉴포트뉴스시 검사장은 지난 1월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6살짜리 소년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학생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차단한 바 있습니다.
초등생 측 변호인 제임스 앨런슨은 학생의 어머니가 이번주에 당국에 자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아동의 가족은 지난 1월 성명에서 아이가 매일 보호자가 학교에 동행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이의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학교에 가지 않은 첫주에 발생했습니다.
[양서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1023ashley@naver.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