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례식 방식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주정부는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인간 퇴비화 매장'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이 되면 고인의 시신을 풀,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해 30~45일 동안 자연적으로 분해해 퇴비용 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매장과 화장 외에 고인과 유족에게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하겠다고 마련한 퇴비장 법안은 워싱턴주가 2019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 중이다.
유족은 거름이 된 고인의 유해를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
퇴비장 비용은 대략 7000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과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가톨릭 종교단체는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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