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권력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남편 폴 펠로시가 23일(현지시간) 음주운전으로 5일 구류형을 받았다.
AP통신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나파 카운티 법원의 조지프 솔가 판사가 폴 펠로시에게 5일 구류형과 함께 3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또 3개월간 음주 운전자 수업에 참석하고 1년간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차량에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5월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 때 이틀간 구금된 폴 펠로시는 하루 구금 때마다 이틀의 복역기간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의 적용을 받아 실제로 남은 구류 기간은 하루다.
당초 그는 지난 3일 재판 때 변호인을 대신 법정에 출석시켜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날 변호인을 통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캘리포니아주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치(0.08%)보다 0.002%포인트 높은 0.082%로 나왔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된 뒤 보석금 5천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가 6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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