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수사 이유로 진술 조작해 영장…법무부 "경찰 불법행위가 시민 죽음 초래"
용의자의 집을 오인해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미국 경찰관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법무부가 켄터키주 루이빌시의 전·현직 경찰관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민권법 위반과 공모, 수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피고인 중 브렛 핸키슨 경관은 지난 2020년 3월 마약 수색을 위해 영장을 발부받은 뒤 동료 경관 2명과 함께 자정을 넘은 시간에 아무런 경고 없이 문을 열고 용의자의 집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용의자가 아닌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의 집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테일러의 남자 친구는 경찰관을 침입자로 오인해 총을 발사했고, 경찰관의 응사 과정에서 테일러가 숨졌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의 침실에서 6발의 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 도심을 행진하는 시위대. /사진=연합뉴스
테일러의 사망은 당시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M) 운동이 확산하면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함께 경찰 폭력을 상징하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2020년 9월에는 테일러에게 총을 쏜 백인 경찰관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에 분노한 시위대는 식당 등 시내 상가 건물의 유리창을 깨고, 대중교통 버스를 파손했으며, 일부는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집 안을 향해 10발의 총탄을 발사한 핸키슨은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이후 테일러에게 총을 쏜 경관 중 유일하게 기소됐지만 켄터키주 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핸키슨은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핸킨슨 등이 사용한 수색영장 발부 과정에 연관된 전·현직 경관들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조작된 진술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장관은 "경찰관들의 불법 행위가 테일러의 사망으로 연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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