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예배 규제에 대해 "뉴욕주의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종교행사 참석자 수 제한에 대해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법관들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된다"며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레드존(위험지역)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참석자를 10명으로 제한하면서 슈퍼마켓이나 애견용품 판매점 등은 인원 제한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로이터통신,AP 통신 등 외신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영향이 컸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배럿 대법관은 별세한 긴즈버그 대법관과 달리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이전의 비슷한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긴즈버그 대법관은 생존 시절에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주에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려 대법관 4 대 5로 소송이 기각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제외한 5명 모두 종교계의 편을 들어 5대 4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판결을 설명하는 블로그를 리트윗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이란 글을 올렸다.
이번 판결에 대한 효력은 경계수위가 올라가 다시 예배 인원제한이 적용될 시기에 발휘될 예정이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