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 의혹과 관련, 형사고발을 당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약 660명은 21일 아베 총리와 후원회 간부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동고발장을 도쿄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한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총리 주최로 열리는 정부 봄맞이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취소됐다.
세금이 들어가는 이 행사는 아베 총리의 개인 후원회 친목행사로 사물화 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2018년 최고급 호텔인 '뉴오타니'에서 열린 전야행사때는 일부 참가비를 아베 총리 측이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향응 제공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부인했지만 고발인들은 "후원회 간부와 공모해 1인당 음식값이 적어도 1만1000엔인 것을 5000엔씩만 받고 차액 6000엔 정도를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고발인들은 또 "전야 행사에 참가한 유권자들에 대한 향응 제공액이 총 480만엔에 달한다"면서 "아베 총리가 지지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벚꽃을 보는 모임'과 전야 행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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