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 열린다.
이에 따라 내달 2일(금) 각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의견공모 마감 후 2차례의 정례 각의를 건너뛰고 3번째 각의에서 결정하는 셈이 된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하순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한국 경제5단체도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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