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는 오토바이에 15m 떨어진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각종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20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오토바이 범죄 예방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오토바이는 최소 15m 떨어진 곳에서도 식별할 수 있는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또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법당국이 추적하기 쉽도록 등록 지역마다 다른 색깔의 번호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0만 페소(약 213만 원)에 처합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육상교통국은 오토바이 앞쪽 번호판의 경우 공기저항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속판 대신 숫자 문양을 새기거나 무선인식 전자태그(RFID)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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