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도 압류하는 대응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30일)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오늘(30일)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압류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면 대항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조치가 실현되기까지 장벽이 높지만 일본 측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이며 만약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일본이 이를 막을 수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해 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같은 날 담화에서 "(한국에 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 및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