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군인의 뺨을 때린 10대 팔레스타인 소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BBC 방송은 21일 이스라엘 군사 법원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팔레스타인 소녀 아헤드 타미미(17)에게 비공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000 셰켈(약 154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이번 선고는 타미미가 검찰이 수사 편의상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겐을 수용한 다음 나왔다. 타미미의 변호인은 플리바겐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그들이 재판을 비공개로 결정하면서 우리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타미미는 작년 12월 15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데 항의해 시위하던 중 이스라엘 군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 같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면서 타미미는 팔레스타인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