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인권침해 글 제목·인터넷주소도 검색결과서 삭제해야"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인터넷 업체는 해당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인권침해 내용은 물론 글 제목과 인터넷 주소도 삭제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도쿄의 한 남성이 야후재팬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과거 폭력집단과 연계됐음을 연상할 수 있는 글이 나온다며 이를 삭제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자신의 이름을 야후 검색창에 입력할 경우 범죄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이트가 나온다며 47건의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도교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후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한다고 해도 검색 결과로 나오는 제목과 해당 페이지 주소, 사이트 내용 가운데 인격침해 내용이 나온 부분만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7일 판결에서 "글 제목과 주소를 삭제하지 않으면 열람자가 이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글 제목과 주소, 내용 모두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인터넷 업체는 해당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인권침해 내용은 물론 글 제목과 인터넷 주소도 삭제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도쿄의 한 남성이 야후재팬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할 경우 과거 폭력집단과 연계됐음을 연상할 수 있는 글이 나온다며 이를 삭제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자신의 이름을 야후 검색창에 입력할 경우 범죄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이트가 나온다며 47건의 검색결과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도교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만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삭제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후는 "검색 결과를 삭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한다고 해도 검색 결과로 나오는 제목과 해당 페이지 주소, 사이트 내용 가운데 인격침해 내용이 나온 부분만을 삭제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쿄지방재판소는 지난 17일 판결에서 "글 제목과 주소를 삭제하지 않으면 열람자가 이 남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글 제목과 주소, 내용 모두를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