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일부터 시작되는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를 앞두고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5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이전 가오카오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성급 교육부와 학교를 대상으로 웨탄(約談·사전 약속을 잡아 진행하는 조사와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는 주의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각 지역 공안과 교육당국은 학교 주변과 통신기자재 시장 등을 대상으로 대리시험 지원자 모집이나 커닝 기자재 판매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가오카오에서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조직적인 대리시험 행위가 적발, 중국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닝샤(寧夏)자치구는 대리시험 방지를 위해 시험기간 대학생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닝샤당국은 가오카오 기간 대학생들이 결석신청을 하면 행방을 추적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산둥(山東)성도 이 기간에 대학생들의 결석을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학교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행방을 수소문하고 대리시험이 의심스러울 경우 정밀추적키로 했습니다.
후베이(湖北)성도 학생들의 결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특히 교내에 대리시험 지원자를 찾는 전단이나 부정행위에 사용할 기자재 등의 광고행위가 있을 경우 공안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가오카오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이 대입 부정행위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은 형법개정을 통해 국가고시 시험장에서 커닝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규정은 가오카오에 처음 적용됩니다.
또 새로 개정된 교육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가오카오 시험지나 답안을 사전에 획득하거나 커닝을 위한 기구, 자료를 휴대하는 행위, 남의 답안을 베끼는 행위,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시험자격을 박탈하고 행위가 엄중할 경우 정도에 따라 이후 1년 이상 3년 이하 시험참가자격을 박탈키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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