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도, 유력 대통령 후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미국의 배심원이다.
미국 공화당내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17일 뉴욕 맨해튼 법원에 배심원으로 나서게 됐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이 전했다. 지난 5일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텍사스주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돼 댈러스 조지앨런 법원에 출석해 3시간 가량 의무를 다했다. 지난 4월에는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메릴랜드주 배심원 출석 통지를 받고 락빌 몽고메리 법원에 나가 배심원 역할을 했다.
배심원은 미국만의 독특한 사법제도 일부다. 일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배심원으로 선정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고 사건의 유죄·무죄를 다수결로 가린다. 배심원 선정 기준은 미국 시민권자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의무적으로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결석하면 벌금이 매겨진다.
트럼프는 지난 9년간 5차례나 배심원으로 선정됐지만 바쁜 업무를 이유로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벌금을 냈다. 올해 초에도 250달러 벌금이 부과됐다. 억만장자 트럼프에게 250달러는 하찮은 금액이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선거운동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선 마당에 미국 시민으로서 의무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배심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법무 담당자 앨런 가르텐은 “트럼프가 대선 후보이고 수십억 달러 회사를 운영하는 바쁜 사람이지만 17일에는 배심원 자격으로 법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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