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업체 간 기업결합
신고 때 국내시장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 총회에서 국가마다 다른 신고절차나 기준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국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외국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결합할 때 국내 시장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고 때 국내시장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신고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경쟁네트워크 연차 총회에서 국가마다 다른 신고절차나 기준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국의 기준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외국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결합할 때 국내 시장과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