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 조치로 실시했던 북한 선적·선박의 일본 입항금지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금지 조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공식 연장됐습니다.
입항 금지 조치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만경봉 92호에 한해 적용됐으나 핵실험 실시 이후 대상이 전면적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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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한 선적 선박의 입항금지 조치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공식 연장됐습니다.
입항 금지 조치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만경봉 92호에 한해 적용됐으나 핵실험 실시 이후 대상이 전면적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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