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친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종신형을 살던 이한탁 씨가 25년 만에 무죄 석방될 예정입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8일 당시 검찰의 증거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며 종신형 선고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79년 미국에 이민을 간 이 씨는 1989년 한 수양관에서 화재로 함께 있던 20살 딸을 잃었는데 당시 법원은 오히려 이 씨에게 방화·살해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미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8일 당시 검찰의 증거가 과학적이지 못했다며 종신형 선고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79년 미국에 이민을 간 이 씨는 1989년 한 수양관에서 화재로 함께 있던 20살 딸을 잃었는데 당시 법원은 오히려 이 씨에게 방화·살해 혐의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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