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인도 현지 언론들은 인도 대법원 재판부가 2일(현지시간) 현지 기업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6주 안에 소관 법원인 가지아바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명령을 무효화 해달라며 이 회장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명령하며 6주 내 출석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도 업체 'JCE 컨설턴시'는 가지아바드 법원에 "삼성이 자사에 줘야 할 14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지난 2012년 이 회장에 대해 보석 불가를 전제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나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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