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합동조사단이 2000년대 초 군 위안부가 일본의 조직적 성 노예 프로그램이라고 이미 결론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연방정부 합동조사단은 일본 전쟁범죄 기록을 조사해왔으며 당시 각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 발굴 지침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나치 전범 및 일본전범기록관계부처 합동조사단(IWG)은 지난 2007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전달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성격규정과 관련자료 조사활동은 군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일반의 정리된 시각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일본 아베 정권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새뮤얼 버거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2000년 12월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 관련 기록을 예비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IWG는 관련 기관들에 일반 대중과 역사학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자료를 발굴하도록 일종의 지침을 제시했으며 ▲강제노역 또는 노예활동을 포함해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일본군의 처우 ▲민간인을 상대로 한 박해와 잔혹 행위 ▲생화학무기 개발과 사용, 특히 731부대와 부대장인 이시이 시로 ▲일왕과 특정 전범들을 불기소한 미국 정부의 결정 ▲식민지 여성에 대한 일본의 조직적 성노예화를 의미하는 소위 '위안부'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료를 발굴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IWG는 이 같은 관련기관들의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3년 5월부터 10만 쪽에 달하는 비밀해제 문서와 일본 문서들에 대한 본격적인 자료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2006년 '일본전범 연구보고서'(Researching Japanese War Crimes)에 따르면 4년여간 진행된 해당 조사에는 식민지 여성과 소녀들의 납치(강제연행)를 고발하는 일부 문서가 담겼다.
내용에는 일본이 싱가포르에서 400여명의 중국 여성들을 납치했다는 1943년 중국 언론보도와 인도차이나에서 활동한 일본군 장교가 현지 여성들에게 위안부 활동을 하도록 위협했다는 발언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일본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성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32년 무렵부터 민간업자를 고용해 위안소(comfort stations)를 군이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이 성노예 또는 위안부를 운영한 사실은 많은 관심을 받는 중요 문제인데도 미국 정부는 전쟁 중 또는 전쟁 후 조직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하거나 발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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