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가 미국 여권을 갖고 입국하는 사람에게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는 긴급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란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미국인이나 이란에 입국하는 미국인의 지문을 채취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법안이 발효되려면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특별히 헌법에 위배하지 않으면 대부분 승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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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이란 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미국인이나 이란에 입국하는 미국인의 지문을 채취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법안이 발효되려면 헌법수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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