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유인 주택용지에 대해 사용권 기간이 끝나더라도 '추가 사용료 없이' 자동 연장해 주는 길을 열은 '물권법' 초안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는 물권법 초안 심의에서 주택용지 사용권 기간을 연장할 경우 소정의 추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주택용지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해당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된 주택까지 영구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유재산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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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전체회의는 물권법 초안 심의에서 주택용지 사용권 기간을 연장할 경우 소정의 추가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주택용지 사용권을 획득한 사람들은 해당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된 주택까지 영구 사용할 수 있게 돼 사유재산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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