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고 판사는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독특한 외형, 이른바 애플이 주장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한 것은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새너제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고 판사는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독특한 외형, 이른바 애플이 주장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한 것은 고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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