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시간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한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계속 고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약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노동계약법 개정안은 같은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나 계약직이 스스로 원할 경우 계속 근무를 허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계약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노동계약법 개정안은 같은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시간제 근로자나 계약직이 스스로 원할 경우 계속 근무를 허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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