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언론에 따르면 장쑤성 우시시에 사는 야오라는 남성은 지난 2010년 6월 27일 오후 6시쯤 집에 오던 길에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린 아이를 보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아이는 야오의 6살 된 친 아들이었고, 야오는 아들 사망의 책임이 강둑의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촌민위원회에 있다며, 촌민위원회와 지역구조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47만 위안(한화 약 86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1년이 넘는 오랜 법정 싸움을 벌였지만 법원은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문을 통해 "지역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아이 사망은 구조에 소홀했던 구조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그냥 지나친 야오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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