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A검찰이 불법 시위대들에게 실형을 면제해 주는 대신, 고가의 사설학원 강의를 받으라고 권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수강자가 내야 할 강의료는 355달러, 약 41만원에 달하는데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가담 정도가 약한 시위대원을 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민 단체는 "동료 법조인의 돈벌이를 시켜주려 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강자가 내야 할 강의료는 355달러, 약 41만원에 달하는데 변호사와 전직 판사가 강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측은 "가담 정도가 약한 시위대원을 배려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시민 단체는 "동료 법조인의 돈벌이를 시켜주려 했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