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근무 시간에 잠을 잔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뉴질랜드 고용관계위원회는 양로원의 정원사가 근무 중 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뒤 낸 부당해고 취하 소송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오클랜드에 있는 메티라이프케어 소속 양로원에 정원사 겸 수리공으로 일하던 폴 디메스는 근무 시간에 잠을 자다 적발됐다.
양로원 관리인인 린다 헐은 양로원에 입주하려는 사람이 찾아와서 양로원 여기저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디메스가 양로원 소파에 파묻혀 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다.
헐은 자신들이 다가가자 디메스가 소파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얼굴이 빨개졌다고 말했다. 디메스는 이틀 뒤 해고됐다.
그러나 디메스는 자신이 근무 중 잠을 잤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양로원 안에 있는 식물들에 물을 주다가 손님과 관리인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소파에 앉아 물이 빠지기를 기다라고 있었다면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관계위원회의 로즈마리 모네건 위원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디메스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뉴스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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