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과정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선거가 원래대로 내일(14일) 열립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3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 6명이 출마했습니다.
지난 7일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8일엔 강신욱 후보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며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일(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대회,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아경기대회,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8 LA올림픽대회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현안 해결 및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임기는 2029년 2월까지입니다.
[ 최형규 기자 choibr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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