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연임에 도전 중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처분 효력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된 가운데, 이기흥 회장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오늘(10일)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법원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부와 후보자 어느 한쪽을 편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고려에 따라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끝난 이후 행정법원에 이미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별도로 직무 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법원이 이기흥 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재확인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는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형규 기자 choibr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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