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오늘(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습니다.
지난 7월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에 지고 있는 수십억 원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관리 단체로 지정했고, 대한테니스협회는 이에 맞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6월 말 주원홍 전 협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고, 미디어윌로부터 '테니스협회가 관리 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을 붙여 채무를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무조건 탕감'이 아닐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면서 법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대한체육회)는 미디어윌의 조건부 채무면제 확약만으로는 채권자(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중략) 미디어윌의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이 있어야만 미디어윌과의 분쟁이 해소되거나 채권자의 재정 상황이 개선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최형규 기자 choibr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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