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故 고유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유족 측은 “트레이드 약속만 믿고 계약해지 합의서에 사인하자 임의탈퇴됐다. 현대건설 구단이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접근했음을 깨닫고 처지를 비관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는 20일 고인의 어머니와 동생,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박지훈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박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 뒤 MK스포츠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고유민은 현대건설이 트레이드를 시켜준다고 약속에 3월30일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5월1일 임의탈퇴를 시켰다. 임의탈퇴는 구단이 선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다. 복귀하지 않으면 선수 생활이 그대로 끝난다. 거기에서 고유민은 좌절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고유민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 측은 현대건설 코칭스태프의 의도적 따돌림, 훈련 배제와 사기계약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건설 구단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훈련 제외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의사 없이 팀을 이탈했다. 이후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중단한 후 FA 절차를 마치고 5월1일부터 임의탈퇴를 공시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구단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이듯이 구단이 늘 쓰는 수법이다. 선수를 내보내고 싶을 때 스스로 걸어 나가도록 만들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임의탈퇴 처리를 한다. 고유민이 자의로 나간 것은 절대 아니다.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대건설에서는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훈련 태만 및 불참 등에 따른 선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구단은 이미 훈련 태만이라는 이유로 임의탈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반면 고유민에게는 트레이드를 시키겠다고 얘기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이중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故 고유민 측은 경찰 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보한 SNS 일부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현대건설 사무국장과 트레이드에 관한 내용, 그리고 훈련에서 배제된 다른 선수들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현대건설이 팀을 이탈한 고유민에 대한 태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유민이) 2월 말에 팀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다. 구단은 고유민을 팀원으로 생각해서 감싸 안으려고 하지 않았다. 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구단에서는 (선수를) 회유해야 하는데 계약해지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에 대해 박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직 힘든 상황이다. 차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故 고유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유족 측은 “트레이드 약속만 믿고 계약해지 합의서에 사인하자 임의탈퇴됐다. 현대건설 구단이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접근했음을 깨닫고 처지를 비관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는 20일 고인의 어머니와 동생,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박지훈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박정 국회의원이 참석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박 변호사는 기자회견 뒤 MK스포츠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고유민은 현대건설이 트레이드를 시켜준다고 약속에 3월30일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5월1일 임의탈퇴를 시켰다. 임의탈퇴는 구단이 선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징계다. 복귀하지 않으면 선수 생활이 그대로 끝난다. 거기에서 고유민은 좌절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고유민은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다는 점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 측은 현대건설 코칭스태프의 의도적 따돌림, 훈련 배제와 사기계약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건설 구단 측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훈련 제외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의사 없이 팀을 이탈했다. 이후 상호합의 하에 계약을 중단한 후 FA 절차를 마치고 5월1일부터 임의탈퇴를 공시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구단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다른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이듯이 구단이 늘 쓰는 수법이다. 선수를 내보내고 싶을 때 스스로 걸어 나가도록 만들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임의탈퇴 처리를 한다. 고유민이 자의로 나간 것은 절대 아니다. 견디지 못하고 이탈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대건설에서는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훈련 태만 및 불참 등에 따른 선수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넣었다. 구단은 이미 훈련 태만이라는 이유로 임의탈퇴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반면 고유민에게는 트레이드를 시키겠다고 얘기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이중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故 고유민 측은 경찰 포렌식 수사를 통해 확보한 SNS 일부 메시지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현대건설 사무국장과 트레이드에 관한 내용, 그리고 훈련에서 배제된 다른 선수들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또한, 박 변호사는 현대건설이 팀을 이탈한 고유민에 대한 태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유민이) 2월 말에 팀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다. 구단은 고유민을 팀원으로 생각해서 감싸 안으려고 하지 않았다. 트레이드를 시켜주겠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 구단에서는 (선수를) 회유해야 하는데 계약해지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에 대해 박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아직 힘든 상황이다. 차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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