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사 교체 등으로 인해 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규정에 맞지 않은 의류·용품을 선수단에 지급해 물의를 빚은 대한수영연맹이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자 대한체육회가 직접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오늘(9일) 대한체육회와 수영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최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한수영연맹 김지용 회장에게 6개월, A부회장과 B이사에게 각각 3개월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앞서 수영연맹은 자체 스포츠공정위에서 이들에게 모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린 뒤 체육회에 보고했습니다.
체육회는 수영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했으나, 연맹이 기존 징계를 고수하자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사를 해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만, 수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C부회장은 자격정지 기간이 6개월로 줄었습니다. C부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벗은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재심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써 수영연맹 임원들에 대한 징계는 지난 5일 자로 확정됐습니다.
수영연맹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징계 결과가 통보될 전망입니다.
수영연맹은 지난해 마케팅 대행 계약 해지 및 용품 후원사 교체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을 보고, 광주 세계대회 기간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의류 및 용품을 우리나라 선수단에 지급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대회 초반 'KOREA'라는 국가명도 없이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유니폼을 입어야 했습니다.
오픈워터 수영 국가대표는 국제규정에 맞지 않은 수영모를 지급받은 탓에 수영모에 직접 펜으로 'KOR'이라고 적은 뒤 출전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자 대회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가 수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김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김 회장과 C부회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일련의 사태 속에 김 회장의 리더십은 흔들렸습니다.
일부 대의원은 연맹의 무능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지난 2월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4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10표, 반대 7표, 무효 1표가 나와 김 회장은 가까스로 해임을 면했습니다.
연맹 임원 해임안은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대의원 ⅔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두 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임기가 올해 말까지인 김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연맹 이사회에서 이달 안에 구성될 태스크포스(TF)가 두 달 내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나면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맹은 '혁신TF'가 수영계 갈등 해소와 화합, 조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장기 비전 수립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개최를 앞두고, 게다가 임기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맹 수장의 '조건부 사퇴' 표명 배경이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으나 결국 김 회장은 자격정지 징계로 불명예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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