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동형 기자
대한체육회는 2009년 대한올림픽위원회, 2016년에는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하여 압도적인 국내 최대 스포츠 단체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 분리를 권고하며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2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2월11일 출범 후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 권고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혁신위는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맡으며,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법 개정 이후 조직, 인력,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혁신위 판단이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가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혁신위 지적이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올림픽위원회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음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으로 국가올림픽기구로서의 국제스포츠 활동 전문성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portska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체육회는 2009년 대한올림픽위원회, 2016년에는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하여 압도적인 국내 최대 스포츠 단체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 분리를 권고하며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2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2월11일 출범 후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 권고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혁신위는 2021년 상반기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분리 이후,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등 세계스포츠 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노력, 국제스포츠 외교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맡으며, 대한체육회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실행 기구로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법 개정 이후 조직, 인력,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혁신위 판단이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대한체육회의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사항 폐지, 회원종목단체 사업추진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직접 예산 지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등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가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혁신위 지적이다.
혁신위는 대한체육회가 올림픽위원회와 통합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생활 스포츠와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올림픽위원회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음에도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의 기존 체육회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와의 통합으로 국가올림픽기구로서의 국제스포츠 활동 전문성을 잃었다고 분석했다.
혁신위는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목적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책의 활성화와 이에 기반한 엘리트스포츠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sportska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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