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35)이 두 달전에도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병국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정병국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20분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8일 벌금 300만원에 정병국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앞서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병국은 기소된 이후인 지난 3월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2개월 후에도 재차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번엔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7일 정병국을 공연음란혐의로 체포했고, 19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정병국은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정병국(35)이 두 달전에도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는 정병국에게 벌금형 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명령을 내렸다.
정병국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 20분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8일 벌금 300만원에 정병국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그가 앞서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병국은 기소된 이후인 지난 3월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고 2개월 후에도 재차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번엔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정병국은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17일 정병국을 공연음란혐의로 체포했고, 19일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정병국은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