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일본인 관광객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수구 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다음 날 출국정지 조처됐다.
15일 일본인 A는 귀국을 시도했으나 광주 광산경찰서에 의해 6시간 동안 효력을 발휘하는 긴급출국 정지 대상자가 됐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곧바로 A를 정식 출국정지에 처했다.
A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세계수영선수권 수구 경기장 관객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준비운동을 하는 여자선수들을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A가 최초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본 귀국을 막았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인 관광객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수구 선수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다음 날 출국정지 조처됐다.
15일 일본인 A는 귀국을 시도했으나 광주 광산경찰서에 의해 6시간 동안 효력을 발휘하는 긴급출국 정지 대상자가 됐다.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곧바로 A를 정식 출국정지에 처했다.
A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세계수영선수권 수구 경기장 관객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준비운동을 하는 여자선수들을 촬영한 혐의다.
경찰은 A가 최초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본 귀국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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