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유럽축구연맹(UEFA)의 파리생제르망(PSG)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위반 관련 재조사에 대해 클럽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BBC’ 등 유럽 언론은 20일 오전(한국시간) “CAS가 PSG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PSG의 FFP 위반 관련 재조사를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UEFA는 2017년 여름 3억유로가 넘는 거액을 주고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를 영입한 PSG의 FFP 규정 준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6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UEFA는 3개월 후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PSG가 CAS에 항소를 했다.
CAS는 UEFA의 재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UEFA의 재조사 방침 결정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마감시한에 따라 열흘 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3개월이 지난 뒤였다.
PSG는 이번 CAS의 판결에 따라 UEFA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도 가능하며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 금지 같은 중징계도 받지 않는다.
UEFA는 2014년 5월 FFP를 위반한 PSG에 벌금 6000만유로 및 챔피언스리그 등록선수 21명 제한 징계를 부과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국 ‘BBC’ 등 유럽 언론은 20일 오전(한국시간) “CAS가 PSG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PSG의 FFP 위반 관련 재조사를 할 수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UEFA는 2017년 여름 3억유로가 넘는 거액을 주고 네이마르, 킬리안 음바페를 영입한 PSG의 FFP 규정 준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2018년 6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UEFA는 3개월 후 재조사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PSG가 CAS에 항소를 했다.
CAS는 UEFA의 재조사에 제동을 걸었다. 당초 결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UEFA의 재조사 방침 결정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마감시한에 따라 열흘 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했으나 3개월이 지난 뒤였다.
PSG는 이번 CAS의 판결에 따라 UEFA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도 가능하며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 금지 같은 중징계도 받지 않는다.
UEFA는 2014년 5월 FFP를 위반한 PSG에 벌금 6000만유로 및 챔피언스리그 등록선수 21명 제한 징계를 부과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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