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글스 윤호솔 활동정지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 정지 조치했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윤호솔의 참가활동 정지 처분은 1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호솔은 경기, 훈련 등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보수도 받지 못한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자금융거래법(개인 통장 및 체크카드 타인에게 대여)을 위반한 윤호솔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 정지 조치했다.
규약 제152조 제5항에는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윤호솔의 참가활동 정지 처분은 1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윤호솔은 경기, 훈련 등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으며, 보수도 받지 못한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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