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전창진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에 이어 단순도박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1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전 감독에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판사는 “전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장소에서 실제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벌였고, 전 전 감독도 그 장소에 수시로 들러 머물렀던 점을 보면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기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전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전해 들은 말에 불과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창진 전 감독은 단순 도박 혐의까지 무죄를 받게 됐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1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전 감독에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감독은 2015년 1월 두 차례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 판사는 “전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장소에서 실제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벌였고, 전 전 감독도 그 장소에 수시로 들러 머물렀던 점을 보면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기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전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전해 들은 말에 불과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창진 전 감독은 단순 도박 혐의까지 무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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