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경기 중 퇴장을 당하고 뒤이어 심판을 향해 욕설을 했던 SK 내야수 이대수(37)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출전정지 2경기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받았다.
KBO는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대수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이대수에게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했다.
이대수는 지난 4월2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서 1루심의 체크스윙 판정에 항의하고, 덕아웃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 항의를 이어가다 주심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다. 그는 퇴장을 하면서 심판진을 향해 욕설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O는 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대수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이대수에게 리그규정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했다.
이대수는 지난 4월28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경기서 1루심의 체크스윙 판정에 항의하고, 덕아웃으로 들어간 후에도 계속 항의를 이어가다 주심으로부터 퇴장명령을 받았다. 그는 퇴장을 하면서 심판진을 향해 욕설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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