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기영옥 광주FC 단장이 심판판정에 대해 언급 한 이유로 제재금 1000만원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 대 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제 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써,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 대 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제 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써,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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